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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한외마약제3조제3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제4조제4조 취급승인 신청제5조제5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제6조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취급승인 신청제7조제7조 대마의 운반ㆍ보관 등제8조제8조 허가의 신청제9조제9조 허가증 교부제10조제10조 지정의 신청제11조제11조 지정서 교부제12조제12조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제13조제13조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게시제14조제14조 명부등재사항제15조제15조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 신청제16조제16조 폐업 등의 신고제17조제17조 허가증 등의 반납 등제18조제18조 마약류 양도승인의 신청제21조제2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 등제22조의2제22조의2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제23조제23조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제24조제24조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리제25조제25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제26조제26조 마약류의 저장제29조제29조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승인신청제30조제30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제31조제31조 준용제32조제32조 수출입ㆍ제조품목허가신청 등제33조제33조 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제34조제34조 품목허가증 등제34조의2제34조의2 마약류 수출입의 승인 등제34조의3제34조의3 수입허가공인증명제35조제35조 마약류 투약 등제37조제37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보고 의무제38조제38조 대마재배자의 보고제39조제39조 대마의 폐기보고제40조제40조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준수사항제42조제42조 수거증 등제43조제43조 행정처분기준제43조의2제43조의2 위반사항의 통보제44조제44조 과징금 징수절차제45조제45조 마약류감시원증 교부제46조제46조제47조제47조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제48조제48조 원료물질거래 등의 신고 등제48조의3제48조의3 실태조사제48조의4제48조의4 마약류명예지도원증의 발급제49조제49조 몰수마약류의 인계제50조제50조 몰수마약류 공급신청서제51조제51조 수수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조문 8 / 50
제8조
허가의 신청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려는 자는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업종에 속하는 1개 이상의 품목별 허가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을 제3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환자의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7.3, 2013.3.23, 2014.11.4, 2018.10.31>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마약류도매업자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등록신청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과 동시에 해당 신청서에 마약류도매업자가 되고자 하는 뜻을 분명히 기록한 경우에는 마약류도매업자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5.23, 2006.7.3, 2012.6.15, 2013.3.23, 2018.2.9, 2021.9.10, 2023.6.2>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되려는 자나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또는 원료물질제조업자(이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학술연구계획서(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되려는 자만 해당한다)
3.
학술연구자의 자격에 관한 서류(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되려는 자만 해당한다)
4.
취급하는 원료물질의 종류를 기재한 서류(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되려는 자만 해당한다)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마재배자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2006.7.3, 2008.10.31, 2013.3.23, 2018.2.9>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1.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려는 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따른 허가대장 또는 신고수리대장을 통한 수입품목허가(신고)
3.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되려는 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장을 통한 의약품제조업허가증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중 대마재배자의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는 재배지ㆍ재배면적ㆍ재배목적 또는 허가조건의 변경에 한한다. <개정 2006.7.3, 2012.6.15>
삭제 <2008.10.31>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1.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2.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 영사관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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